내년 인공눈물 가격인상 4,000원 → 40,000원으로 최대 10배 인상

728x90

게티이미지 코리아 _참씨블로그

 

 

 

인공눈물 내년부터 최대 10배 인상

인공눈물이 내년에 최대 10배정도 인상된다고 밝혀 여론이 들끓고있다. 내년에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축소된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약제부담이 커질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공눈물에 대한 약제의 급여 지급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임상적 유용성이 적다고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열린 9차 약제 급여평가 위원회(약평위)에서 인공눈물인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떨어진다고 발표를 하였고 급여 축소를 예고했다.

 


심의 결과 약제 급여평가 위원회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가 스티븐스-존슨증후군, 쇼그렌증후군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 등 내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픽사베이

그러나 라식·라섹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현재까지는 외인성 사유로 점안제를 처방받는 경우 약 4000원에 60개입 한 상자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이는 건보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실제 가격의 1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점안제가 건보 급여에서 제외될 경우 가격이 4만원으로 최대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 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건보 재정난 때문이다. 심평원은 매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약제 중 성분의 효능, 유용성 등을 판단해 건보 적용 대상 약제를 재평가하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심의 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용과 효과 대체약과의 비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급여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급여 혜택 축소 여부를 12월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