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스무디에 유산한 임산부...카페 본사"가맹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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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디에서 플라스틱이 나와서 유산한 임산부...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스무디에서 플라스틱이 나와 해당 음료를 마신 임산부가 장출혈 소견을 받고 유산까지해서 논란이 일고있다. 논란이 된 시발점은 해당 가맹점에서 플라스틱이 조각들이 나와 항의를 했지만 가맹점주가 대응이 무책임해서 지적이 나오게되었다.

 

 

지난 3일 자신을 세종시 맘카페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세종시에 거주중인 임신 초기 임산부이자 아이 1명을 둔 엄마라고 소개한 임산부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스무디를 마신 후 장 출혈 소견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아이까지 유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음료를 확인한 결과 음료 반, 플라스틱 반이었는데 나와 남편은 이를 모르고 마셨다. 남편과 나는 잇몸, 목 내부부터 식도, 장기들이 다 긁힌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고, 장 출혈로도 이어졌다"라고 하며 "치료 과정에서 임신 초기였던 나는 결국 유산했다"고 글을 이어나갔다.

A 씨는 "카페 점주는 당시 주문이 많아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재료를 소분해 둔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넣고 갈아 음료를 만들었다. 그래서 점주가 응급실에 직접 찾아온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 (점주가) 응급실에 오셔서 한다는 말이 '플라스틱이어서 소화가 잘 된다', '플라스틱이 목으로 넘어갈 리가 없다'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치료비와 위로금을 합쳐 5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카페 본사측에 항의했고 답변을 받았지만  “심각한 상황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며 “점주의 실수이고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어서 (본사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점주와 소통을 도와주는 것뿐, 점주와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점주와 다시 통화했으나 거짓말, 자기 위안, 변명뿐이었다. 말로는 죄송하다 하면서 자기 때문에 어렵게 와준 생명을 잃고 있는 제 앞에서 ‘나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복 받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저를 기만했다. 이 와중에 제가 곡해해서 듣는다며 또 제 탓, 지인이 잘못 전달하는 거 같다고 지인 탓으로 돌리더라”며 분노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대표의 사과 입장문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언론에도 나오는등 공론화되자 본사 측은 점주의 영업권 박탈과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알려온 상태라고 A씨는 추가로 전했다.

 

프랜차이즈 카페 대표는 결국 공론화되자 지난5일 사과문을 직접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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