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학생 휴대전화 압수, 검사 모두 허용
교사에게 2학기부터 학생 휴대전화 압수,검사 가능 교육부가 최근 교사들의 교권추락으로 학부모들의 갑질과 수업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등으로 제지를 할수 없게되자 2학기부터 학생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검사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최근 학부모들의 갑질로 숨진 서이초 A씨의 사건으로 전국의 교사들이 분노와 공분을 일으키며 논란이 있었다. 교육부가 이달 발표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이러한 내용의 교권 보호 방안등이 마련되었다.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가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할시 휴대폰을 압수,검사 할수있는 권한이 생겼고, 이에 따라 휴식권을 제한할수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높히기 위해 공개적으로 칭찬,보상할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었다. 이로서 학생들이 수업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