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학생 휴대전화 압수, 검사 모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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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2학기부터 학생 휴대전화 압수,검사 가능 

교육부가 최근 교사들의 교권추락으로 학부모들의 갑질과 수업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등으로 제지를 할수 없게되자 2학기부터 학생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검사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최근 학부모들의 갑질로 숨진 서이초 A씨의 사건으로 전국의 교사들이 분노와 공분을 일으키며 논란이 있었다. 교육부가 이달 발표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이러한 내용의 교권 보호 방안등이 마련되었다. 

교원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담긴 내용=동아일보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가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할시 휴대폰을 압수,검사 할수있는 권한이 생겼고, 이에 따라 휴식권을 제한할수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높히기 위해 공개적으로 칭찬,보상할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었다.

 

이로서 학생들이 수업도중 휴대폰으로 교사를 촬영,녹음하면서 오히려 교사들을 협박하는 용으로 사용하자 이에따른 제한 조치를 내린것으로 보인다.

 

 

 

미국,일본등 선진국들도 휴대전화 사용제한 및 압수 시행중

 

최근 미국이나 일본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도한다. 최근 오하이오주, 버지니아주,펜실베니아,캘리포니아주 등의 일부 주에서는 등교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하교시에 가져가는 시스템을 시행중이다. 규정을 어기면 최대 2주까지 압수하기도한다.

 

일본에서도 학교에서 대부분 휴대전화를 수업중, 등교시 사용금지하고있다.

 

 

 

 

 

민원 발생시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발령

이제 민원 발생시 해당 교사에게 지속적 괴롭힘과 연락으로 학생들을 괴롭히는 악독 학부모들로 교권의 침해가 우려되어 이제 교장직속 민원 대응팀으로 모든민원을 받을수 있도록 진행된다.

 

 10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가 어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 측에 밝혀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학교 민원은 교사가 아니라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한다. 이 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된다. 학부모가 교사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교사를 상대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빈번하다”며 “아동복지법에 무고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하고, 특히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810/120660252/1

 

[단독]교사에 ‘학생 휴대전화 검사 - 압수’ 허용하기로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가 이달 발표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이러한 내용의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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