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나연 빚투 6억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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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6억 빚투 승소 판결

걸그룹 트와이스(twice) 멤버 나연이 어머니와 관련된 빚투(채무불이행) 6억 판결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는 A씨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 어머니의 옛 남자친구로 채무를 갚지않았다고 소송을 했다.

 

A씨는 “과거에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라며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연 모친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다”라면서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했으나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나연 측에 5억3590만원을 송금했다. 또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A씨 명의 신용카드로 1억1561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지인 2명은 ”평소 A씨가 ‘나연이 데뷔하면 그간 지원한 돈을 나연 측이 갚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나연은 2015년 10월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금전 거래 횟수와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나연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A씨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나연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해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해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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