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번 추석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동안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계획안을 尹대통령이 재가했다.
국토교통부가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추석 연휴 기간동안 통행료 면제 대상은 오는9월 28일 목요일부터 10월 1일 일요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면제한다.
예외사항으로는 10월 1일 저녁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시간이 지난경우 또는 9월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추석연휴 고속도로 이용료 면제 이용방법
하이패스(hi-pass)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되며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
하이패스(hi-pass)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고속도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되며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맞춰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것으로 결정된다.
국내 여행및 나들이를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황금연휴로 연차를 붙여 해외를 여행하는등을 하려는 목적이 다분하여 임시공휴일 지정 결정도 고려했지만 시행되게 되어 대통령령으로 최종결재가 되었다.
연휴기간동안 가족들과 여행이나 나들이를 해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것에 동참하는것도 좋은 선택인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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