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5분안에 무료 재승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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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개찰구=mbn

 

 

 

서울 지하철 15분안에 무료 재승차 가능

서울 지하철이 15분안에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무료로 재승차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확대해 10월7일부터 정식 도입한다고 오늘(25일) 발표했습니다.

 

적용구간도 기존의 노선과 우이신설선, 신림선 구간도 추가로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 개찰구를 통해 나간 뒤 15분 안에 동일한 역에 다시 승차하면 기본운임이 차감되는 대신 환승이 1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제1회 서울시 창의행정 사례로 선정되어 도입되었고, 서울시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정식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에 대해 시민참여 플랫폼인 '상상대로 서울'의 공론장인 '서울시가 묻습니다.'에서 투표를 한결과 2643명의 시민이 응답을 했고 만족도는 90%(매우 만족62.6%)로 제도이용 희망도 97.5%로 거의 대부분의 시민이 만족하며 동의했다.

 

또한 추가로 경기,인천등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도 있어 경기 , 인천등의 수도권도 확대해 나갈것을 요구하는 응답도 있었다.

 

 

 

교통약자를 배려하여 늘어난 구간과 시간 ... 수도권 구간 점차 확대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15분 확대=서울교통공사


서울시는 재승차 적용 기준 시간이 10분이었지만,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시민 의견을 들은 뒤 15분으로 늘렸습니다. 고령층과 장애인등의 교통약자의 이동시간및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존보다 5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관할 역(1~8호선 275개역) 에서 게이트부터 100m이상 떨어진 화장실을 가진 역사가 51개소에 해당되어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이 이동하기에 불편한 점도 고려하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기존 1~8호선(서울교통공사 운영구간) 및 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 에만 적용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시민혜택을 확대하여 서울시 관할 민자 경전철인 우이신설선 및 신림선에도 ‘15분 재승차’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적용구간 확대로 인하여 일일 우이신설선 이용 승객 7.3만명, 신림선 이용 승객 7만명도 10월 7일부터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확대 도입으로 인하여 연간 약 1,500만명의 시민들이 ‘15분 재승차’ 제도 혜택을 보게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10분 재승차 도입시에는 일평균 3.2만명, 연간 약 1,200만명이 제도 이용이 전망되었으나, 시간 및 구간확대로 인하여 일평균 4.1만명, 연간 약 1,500만명이 ‘15분 재승차’ 제도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는 본 제도가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 적용되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인천·코레일과 논의 중에 있으며, 해당 기관들과 기관별 구체적인 도입 구간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창의행정 1호로 선정된 지하철 재승차 제도에 대한 시민분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에 보답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민의견, 현장 여건, 시민안전 등을 고려하여 적용시간 및 구간을 확대하게 되었다”라고하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대표 주자인 서울 지하철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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