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위 비트코인ETF 상장승인... 국내에서도 거래가능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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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권위 11개 현물 비트코인ETF 상장승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비트코인 시장 최대 호재로 꼽혀왔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시대가 온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입장문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ETP는 ETF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SEC는 오늘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approve)했다. 비트코인 현물 ETP 운용사는 상품에 대해 공정하고 진실한 공시를 제공해야 하고, 거래소는 사기 및 시세 조작 방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지난 8월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 패소로 인하여 승인되었다. 게리 위원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법원의 법률 해석 방식에 따라 행동한다. "

 

"지난해 3월까지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P에 대한 20개 이상의 거래규칙변경(19b-4) 양식 승인을 반려했다. 하지만 그레이스케일 GBTC의 현물 ETP 전환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원은 SEC의 반려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소명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할 수 있는 길은 비트코인 현물 ETP 상장 및 거래에 대한 승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가격이 솟아 오르는 비트코인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지난 4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은 올해 신고점을 경신하고 2025년에는 최대 15만달러(1억9815만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통시장에서 가상자산으로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전례 없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 반감기와 ETF 마케팅 등 강세 재료는 여전히 풍부히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겐슬러 SEC 위원장 = AFP통신


세계적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역시 "비트코인을 몇 년 전에 사서 다행"이라며 "현물 ETF 승인에 따라 비트코인은 곧 15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C 또한 최근 보고서에서 "오는 2025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20만달러(2억6210만원)로 급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연구원은 "비트코인 가격 드라이버 핵심은 현물 ETF로부터의 자금 유입"이라며 "이와 함께 반감기, 미국 재정 이슈, 대선, 부채한도 협상 등 주요 이벤트가 2024년 이후 이어지면서 가격은 우상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에서도 미국 비트코인 ETF 투자 가능할까?

미 증권거래소 =AFP통신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ETF의 국내 상장뿐 아니라 거래 또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비트코인 ETF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며 “이를 중개하는 것은 증권사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결국 비트코인 ETF 상장과 거래가 가능해지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거나 금융위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금융위는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이란 기능을 갖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그렇지 않다."

 

"가상자산 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향후 2~3년 안에 가상자산 투자를 제도권으로 편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이로서 국내에서는 법이 개정되지 않은 한 투자가 불법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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